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16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