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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노6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면서 자신의 이름을 속이고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크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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