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노390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4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가 당 심에서 피해자 N, D과 합의 하기는 하였지만,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현실적, 실질적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N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 K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Q에게는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N, D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살피건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