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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노8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F: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성매매 영업행위로 단속된 후에도 또다시 업소명을 변경하여 성매매 영업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성매매 영업행위로 단속된 후에도 또다시 업소명을 변경하여 성매매 영업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F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방조하는데만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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