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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2 2014노83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억 7,700만 원(사기죄의 피해금액 약 1억 3,50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죄 피해금액 약 4,2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A과 동업하여 이 사건 F를 운영하던 도중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어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2012. 11.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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