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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0 2020노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추가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4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횟수 및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판결의 양형을 감경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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