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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04 2013고정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10. 02:25경 강원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수회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외상후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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