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16. 01:30경 남양주시 D건물 1003호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 부딪혔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맥주병이 깨지자, 다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1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옆 가게인 G으로 도주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의 일행인 H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가장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고,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에 피고인 B이 가해자로 표시되어 있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