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3. 22: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C와 함께 양주 4병을 주문하여 마신 뒤 술값 86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고 시비를 걸며, 위 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A는 “야 이 거지새끼야, 씹할 놈아 꺼져.”라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피고인들 간에 서로 싸움을 벌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2016. 4. 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술값 변제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위 H의 목 부위를 팔로 치고 위 H 및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 C는 이에 가세하여 위 H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A는 머리로 H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피해 장소 사진 첨부)
1. 관련 사진, 술값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