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2 2014고정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D, C, A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0. 22. 05: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술집 5호실에서, 시가 70만원 상당인 양주 3병, 맥주 9병, 과일, 오징어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종업원 4명을 불러 4시간 동안 술을 마신 후, 위 주점지배인인 피해자 G(30세)이 위 술값 상당의 계산서를 보여주며 술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나,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며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보였고, 피고인 B는 위 호실 내부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모두 소방법, 전기, 시설위반 아니냐, 신고하겠다,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부르면 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중 3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40만 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