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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1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와 공동하여 2015. 4. 15. 12: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에 있는 대구은행 1층 객장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F(여, 58세)을 목격하고 피고인 A와 D, E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뒤, 피해자의 통장과 가방을 빼앗아 통장내역 등을 확인하려고 하면서 피고인들, D, E는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꼬집고 비틀고, 양쪽 팔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목을 누르고, 위 은행 직원이 말리면서 위 장소 구석 자리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 B와 E, D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잡고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 위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등으로 가슴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모지 수근골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장면 첨부)

1. 진단서 등

1. CD(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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