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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1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32세), 피해자 E(30세), 피해자 F(19세)은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18. 10. 11. 개최한 입주민 회의의 진행 요원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11. 18:1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 있는 구로구청 3층 창의홀 앞 복도에서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C아파트 입주민회의 행사장에서 위 행사장에 입장하고자 하였으나, 진행요원인 피해자 D로부터 참석자 명단 확인 후 입장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왼쪽 뺨과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F의 벨트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F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상처 사진

1. 수사보고(C아파트 재건축위원회 회의기록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C아파트 재건축사업 방법과 관련하여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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