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2]( 피고인들)
1. 피고인 A, D 공동 피고인이었던
D에 대하여는 이 법원 제 1 형사부의 병합심리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과 분리되어 위 재판부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 공동 범행
가. E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D, E와 함께 2016. 12. 3. 15:000 경 여수시 남산 북 10길 8에 있는 남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17 세) 이 철봉을 하다가 실수로 피고인 D의 눈에 모래가 들어가게 했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학교 선배인 E를 불러 내어 “ 후배 교육 똑바로 못 시키냐
”라고 말하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G, H, I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D, G, H, I과 함께 2016. 12. 6. 19:00 경 여수시 좌수영로 109에 있는 성광 교회 뒤쪽 연등 천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자, D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G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팔꿈치로 수 회 때리고, I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어 넘어뜨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흉부 좌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