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4. 21. 15:5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LGU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피해자 B(18세)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좌측 허벅지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가렸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4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A(37세)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지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경추부, 우측 주관절, 좌측 완관절 등의 동통성 부종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상해의 정도,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B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판시 범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