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 파란색 마스크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171』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4. 28. 07:10경 익산시 C대학교 내 학생회관 옆 농구장에서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으로 그 뒤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빠져나와 핸드백을 휘두르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5. 26. 08:30경 익산시 C대학교 의과대학 옆 노상에서 혼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다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6. 03:45경 익산시 F대학교 G 앞 노상에서 혼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19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6cm)을 들이대고 다른 한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소리 지르지 마, 너 도와줄 사람은 없어."라고 위협하며 끌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칼날을 잡고 소리지르며 완강히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1, 2지간 심부열상, 좌수 모지 내전근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3. 07:10경 익산시 C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뒤편에서 운동장 부근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I(여, 20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6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소리 질러 봤자 들어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