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1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주취 상태로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신삼호교 공영주차장 내의 약 10미터 구간을 B 옵티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반면 범행 자백하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