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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5. 28.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를 신삼호교 쪽에서 태화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1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현주공3단지아파트 110동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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