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0:2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구삼호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있는 신삼호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적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