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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루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를 다운동 쪽에서 태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는 피해자 C(여, 50세)의 D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택시가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64세)의 F 택시와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58세)의 H 택시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3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타박상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H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여,2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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