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6:3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교 하부도로를 월진삼거리 방향에서 남산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