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 개발제한 구역 주민의 주거 ㆍ 생활 편익 ㆍ 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8. 4. 경까지 사이에 김해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김해시 B 농지에 농기계 보관을 위한 철 파이프 하우스 (78 ㎡ )를 설치하고 휴게 장소로 조립식 패널 (18 ㎡) 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3.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위 철 파이프 하우스와 조립식 패널과 피고인이 이미 설치한 컨테이너 (18 ㎡) 와 석축 (L =85m, H=0.7m )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치하였으니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통보 서를 수령하고, 2016. 12. 1.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 통보 서를 각각 수령하고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보충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토지 대장
1. 시정명령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마 목( 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