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 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위반 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무허가 개발 피고인은 2014. 7.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 구역 인 ① 화성시 B 중 약 35㎡ 부분과 C 중 약 126㎡ 부분에서 철 파이프 조 구조물인 주거시설을 건축하고, ② 위 C 중 약 13㎡ 부분에서 조립식 패널 구조물인 창고를 건축하고, ③ 위 B 중 약 90㎡, 위 C 중 약 455㎡ 및 위 D 중 약 95㎡ 부분에 잔디를 심어 정원으로 만들어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8. 2. 26. 경 화성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화성시장으로부터 2018. 3. 23.까지 제 1 항 기재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불법행위 내역
1.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1.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15. 12. 29. 법률 제 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