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김해시 B 임야 13,822㎡ 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자는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11. 경 위 임야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84㎡ 규모의 철 파이프 구조로 된 감 선 별장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임야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감 선 별장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C 106동 1003호에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5. 7. 24. 경까지 제 1 항 기재 감 선 별장, 제 2 항 기재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을 받고, 2015. 8. 1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5. 8. 24. 경까지 제 1 항 기재 감 선 별장, 제 2 항 기재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고발, 공무원 보충 진술서, 시정명령 이행 촉구 통보, 시정명령 통보, 의견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고, 그 전과도 약 18년 전의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