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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47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행위 피고인은 2014. 3. 경 개발제한 구역인 김해시 B,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일러실 철 파이프 구조 84㎡ 1동을 건축하고 위 보일러실 바닥 75㎡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관리사 철 파이프 구조 144㎡ 1동을 건축하고 위 관리사 내부에 조립식 패널 19.25㎡ 1동을 건축하고 위 관리사 바닥 144㎡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5. 8. 28.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5. 9. 18. 경까지 제 1 항 기재 위법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2015. 10. 8.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5. 10. 23. 경까지 위 1 항 기재 위법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 위치도, 사진, 원상 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판시 제 1 항의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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