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3.경부터 2014. 8. 4.경까지 충남 예산군 G 소재 피해자 H 주식회사의 공장 부지 입구에서 진입로 위에 트랙터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 부지의 지하수 영향평가 및 부대공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포크레인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와 삼원개발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진입로 위에 피고인 B은 I 화물차를, 피고인 C는 J 화물차와 K 승용차를, 피고인 D은 L 트랙터를, 피고인 E는 M 트랙터를 순차적으로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 부지의 지하수 영향평가 및 부대공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포크레인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와 삼원개발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H 주식회사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충남 예산군 응봉면 계정리에서 레미콘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위 공장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2014. 12. 말경 만료될 예정인 관계로 레미콘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2014. 3. 7. N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G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H 주식회사는 2014. 4. 23. 예산군수에게 이 사건 부지 위에 레미콘제조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예산군수는 2014. 6. 9. '주거 밀집지역 및 농경지와의 이격거리가 짧아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주변 정주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