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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5 2013고단12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84]

1. 2013. 5.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3. 16: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사업단 입구에서, E, F 등과 함께 같은 날 16:04경까지 4분, 16:07 ~ 16:18경 11분, 16:22 ~ 16:30경 8분, 16:33 ~ 16:39경 6분, 16:40 ~ 16:54경 14분, 16:56 ~ 17:05경 9분, 17:07 ~ 17:14경 7분 동안 도로 위에 의자를 놓아두고 연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G 주식회사 소속 H 레미콘 등 공사차량들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서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 시공사인 피해자 I 주식회사와 협력업체인 G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5.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4.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 F 등과 함께 같은 날 11:03경까지 3분, 11:09 ~ 11:18경 9분, 11:22 ~ 11:27경 5분, 11:33 ~ 11:39경 6분, 11:59 ~ 12:08경 9분 동안 도로 위에 의자를 놓아두고 연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주식회사 J 소속 K 레미콘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 시공사인 I 주식회사와 협력업체인 G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5.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11: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 F 등과 함께 같은 날 11:40경까지 9분, 11:46 ~ 11:51경 5분, 11:54 ~ 12:01경 7분, 12:07 ~ 12:11경 4분 동안 도로 위에 의자를 놓아두고 연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L’ 소속 M 레미콘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 시공사인 피해자 N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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