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1.21 2013고단8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0. 11. 17:4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사업단 입구에서, D, E, F, G, H, I 등과 함께 같은 날 18:05경까지 23분 동안 도로 위에 의자를 설치하고 앉아 있거나 서있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J’ 소속 K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D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피해자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및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 12:24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P, Q 등과 함께 같은 날 12:33경까지 9분 동안 및 같은 날 13:12경부터 13:13경까지 1분 동안 도로 위에 폐목재, 난로, 의자를 설치하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J’ 소속 R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P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시공사와 협력업체 및 협력업체 S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6. 21:14경 같은 장소에서, E, T, U, V, W, X, Y 등과 함께 같은 날 21:25경까지 11분 동안 도로 위에 폐목재, 난로, 의자를 설치하고 앉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Z’ 소속 AA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4. 20:58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같은 날 21:02경까지 4분 동안 도로 위에 의자를 설치하고 앉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Z’ 소속 AB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M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