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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6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1. 12:36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항건설공사사업단 입구에서, C, D 등과 함께 같은 날 12:44경까지 약 8분 동안 의자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위 건설공사의 케이슨 제작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려던 레미콘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위 C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협력업체인 세주티앤씨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4. 12:4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항건설공사 사업단 입구에서, E, D 등과 함께 같은 날 12:48경까지 약 3분 동안 의자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위 건설공사의 케이슨 및 삼각블럭 제작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려던 레미콘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위 E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F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협력업체인 세주티앤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아건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8. 17: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항건설공사 사업단 입구에서, C, G, H, I, J, K 등과 함께 같은 날 17:42경까지 약 12분 동안 의자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위 건설공사의 케이슨 제작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려던 레미콘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위 C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협력업체인 L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증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4. 8. 행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⑴ 국회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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