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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15 2010도634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글(또는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가 ‘① H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적은 전국적으로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같은 공립학교인 I고등학교와도 큰 차이가 난다. ② H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입학할 때는 I고등학교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③ 그 이유는 H고등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이나 기숙사 관리 등 학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H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본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글(또는 기사)을 그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진실한 사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세부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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