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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6 2020노11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 및 F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고만 한다) 제 70조 제 2 항에 정하여 진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 88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가 F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장에게 설계 용역을 부정 청탁하였다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이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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