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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05.12 2009노280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또는 기사)를 게재한 것은 사실이이지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가사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및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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