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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9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2006. 8. 1.부터 2011. 6. 30.까지 B학교 행정실에서, 2011. 7. 1.부터 2013. 12. 20.까지 C학교 행정실에서 교직원의 급여, 급식비, 4대 보험료 등 학교 회계 세출 예산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 실패와 아버지의 병환으로 금전이 필요하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학교들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6. 27. 피고인이 관리하던 B학교의 세입ㆍ세출 외 현금 계좌에 입금된 비정규직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농협 남양동지점에서 816,880원을 남편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비정규직 직원들의 4대 보험료 21,416,11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6. 피고인이 관리하던 B학교의 회계 계좌에 입금된 학교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남양동지점에서 3,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B학교 운영비 5,333,4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C학교의 세입ㆍ세출 외 현금 계좌에 입금된 비정규직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남창원농협 안민지점에서 9,877,7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비정규직 직원들의 4대 보험료 56,218,29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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