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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42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 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 학원 소속 E 고등학교에서 행정직 8 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와 세입 세출 외 현금, 발전기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3. 1. 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위 학교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경 피고인의 어머니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학교 회계 ㆍ 세입 세출 외 현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1. 6. 10. 경 위 E 고등학교에서, 세입 세출 외 현금에 대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리 중이 던 피해자의 세입 세출 외 현금 계좌( 농협 F)에서 2,4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2.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학교 회계, 세입 세출 외 현금) 기 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89,2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학교발전기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2. 2. 13. 경 위 E 고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지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학교발전기금 계좌( 농협 G)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 농협 H) 로 1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수납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4. 5. 26. 경 위 E 고등학교에서, 수납 금 지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리 중이 던 피해자의 학교 회계 수납 금 계좌( 농협 I)에서 5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 9.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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