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2013. 1. 1.부터 2013. 2. 20.까지 제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각각 행정실장 및 출납원으로서 학교회계 세출금 지출업무 및 유휴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학교회계 세출금 임의 사용에 따른 업무상 횡령
가. 2012. 5. 30.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5. 30.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에 있는 추자도수협에서 피해자 D초등학교 명의 학교회계 세입세출계좌(수협 G)에 보관 중이던 20,000,000원을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에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이체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2012. 7. 6.부터 2013. 1. 30.까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 6. D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피해자 D초등학교 명의 학교세출계좌(농협 J)에 보관 중이던 학교 식재료 구입대금 1,711,380원을 정당 채권자인 굿츠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송금하지 아니한 채 친구인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에 임의 이체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0.까지 별표 1「지출대금을 정당채권자에게 미지급한 명세」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D초등학교 및 피해자 F초등학교 학교세출계좌에 보관 중이던 합계 35,116,600원을 정당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별표 2「지출대금 횡령ㆍ유용 명세」와 같이 자신의 친구 K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 사채업자 M 명의 농협 계좌(N), 사채업자 O 명의 계좌(제주은행 P)에 임의 이체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학교회계 유휴자금 유용에 따른 업무상 횡령
가. D초등학교 정기예탁금 해지환급금 횡령 피고인은 2012. 7. 5. 제1의 가항 기재 추자도수협에서 학교장의 승인 없이 D초등학교명의 정기예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