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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7고단10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26.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1. 10.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2014. 1.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학교행정 회계 기타 출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C 초등학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경 위 C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학교 물품인 프린터 토너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장으로부터 지출 승인을 받은 뒤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접속하여 C 초등학교 학교법인 신용카드 (F )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물 품인 시가 204,600원 상당의 외장 하드 디스크 등을 구매한 다음 학교장으로부터 위 프린터 토너 구입에 대한 지출 결의 승인을 받아 C 초등학교 회계계좌 (G )에서 C 초등학교 신용카드 결제용 농협계좌 (H) 로 위 신용카드대금 204,600원을 이체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7,956,200원을 C 초등학교 회계계좌에서 신용카드 결제용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물품 구매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E 초등학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19. 경 위 E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컬러 프린터 토너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장으로부터 지출 승인을 받은 뒤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접속하여 E 초등학교 학교법인 신용카드 (I )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물 품인 시가 307,800원 상당의 참전 복 등을 구매한 다음 학교장으로부터 지출 결의 승인을 받아 E 초등학교 회계계좌 (J )에서 E 초등학교 신용카드 결제용 농협계좌 (K) 로 위 신용카드대금 307,800원을 이체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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