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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260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부터 2013. 8. 31.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초등학교의 지방사무실무원 8급 공무원으로서 위 학교의 회계 지출, 급여 지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개인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현금출납부를 위조하고 위 학교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사채이자를 지급하고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28.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위 피해자인 학교를 위하여 학교카드 결제계좌인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E)를 통해 학교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마음대로 300만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6,82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회계시스템인 ‘F’에 접속하여 2012년 4월현금출납부를 피고인의 컴퓨터로 다운로드받아 ‘(00486) 2012. 3월분 방과후 원어민영어 자유수강지원학생 수강료 및 교재비’ 부분의 지출액 1,497,600원을 ‘4,497,600원으로 고치고, ’(00357) SSD하드디스크 구입(교원용 PC) 부분의 지출액 351,020원을 ‘503,440’원으로 고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항목의 지출액을 임의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초등학교 2012년 4월 현금출납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초순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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