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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4가합5202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은 인천 남동구 F 소재 G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

)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2) 피고 D은 피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E은 피고병원에서 원고 A에게 위 수술을 한 의사이다.

나. 원고 A의 디스크 수술 1) 원고 A은 2012. 3.경부터 요통 등의 증세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다가, 2012. 6. 21.부터 피고병원을 내원하기 시작하였고, 2012. 7. 5. 피고 E으로부터 피고병원에서 요추 4번 부분 반측후궁절제 및 추간공절개술, 요추 4-5번 미세디스크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피고병원에서의 원고 A에 대한 2012. 7. 5.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혈액검사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 A에게 삽입하였던 헤모박 카테터(배액관)에 대한 2012. 7. 7.자 검사결과에서는 균이 배양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12. 7. 30.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다.

채취일자 WBC (정상범위 4 ~ 10) ESR (정상범위 0 ~ 15) CRP (정상범위 0 ~ 0.03) 2012. 7. 5. 8.4 9 0.297 2012. 7. 8. 10.6 35 3.885 2012. 7. 11. 10.9 63 7.431 2012. 7. 12. 12 - - 2012. 7. 13. - - 1.476 2012. 7. 14. 11.8 34 -

다. 원고 A의 척추추간판염 진단 등 1) 원고 A은 2012. 8. 8.부터 약 2 ~ 3일 간격으로 2012. 9. 24.까지 요통 등의 증세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였고, 2012. 8. 27.경 H 신경외과에서 요추부 CT촬영을 받았으며, I마취통증의학과에서 2012. 9. 8. 천추경막외 신경차단술을, 2012. 9. 10., 같은 달 12. 및 같은 달 14. 각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을 각 받았다. 2) 원고 A은 2012. 9. 19. 가천대길병원에서 요추부 MRI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결과 요추 3-4번, 4-5번 감염성 척추추간판염 소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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