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익산시 F에서 ‘G신경외과의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경외과 전문의이다.
원고
A은 피고병원에서 박동성 고주파 열 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병원에서의 고주파시술 등 진료 경과(2011. 9. 23. ~ 2011. 10. 14.) 1) 원고 A은 2011. 9. 23.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평소 느끼던 허리 및 다리 통증에 대해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요추 부위에 대한 X-ray 검사와 CT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요추 전반에 골극, 디스크 높이의 감소 등 퇴행성 변화’ 및 ‘제4-5번 요추의 척추관 협착증과 골다공증, 추간판 돌출에 의한 신경압박’ 등의 진단을 받았다. 2) 피고는 같은 날(2011. 9. 23.) 피고병원 2층에 있는 수술실에서 원고 A으로 하여금 복와위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제4-5번 요추부에 전기자극을 주기 위한 전극침을 삽입한 뒤 박동성 고주파 열치료(이하 ‘이 사건 고주파시술’이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원고 A은 위 시술을 받은 후 스스로 수술실에서 걸어 나와 피고병원 4층에 있는 병실로 이동하여 입원하였다.
3) 원고 A은 피고병원의 입원 기간 중 엉덩이와 팔에 진통제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를 맞는 둔부 부위에 농양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그 크기가 점점 커졌다. 원고 A은 위 농양을 치료하기 위해 2011. 10. 7. 피고병원에서 외출한 후 익산시 소재 ‘H피부과의원’에 내원하여 그곳 의료진으로부터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진단을 받았고, 2011. 10. 14. 익산시 소재 ‘I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둔부농양에 대해 절개배농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날(2011. 10. 14.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