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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4가합3401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7,386,145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피고가 대표원장으로 근무하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인 피고로부터 현미경레이저디스크제거술과 Diam 성형인대재건 시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내원 경위 1) 원고 A은 2009. 3.경 우하지 통증, 우측 발목 엄지 발가락 근력저하, 좌하지 방사통 동반 등의 증세로 부산 소재 G병원에 내원하여 제4-5 요추간반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후방경유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수술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10. 11.경 다리통증 등의 증세로, 2012. 1. 27. 좌측 엉치 하지 불편감 등의 증세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각 치료를 받았다.

다. 수술 경과 1) 원고 A은 2012. 1. 30. 좌측 허리, 허벅지, 종아리, 발목, 발가락 부위의 통증 등의 증세로 다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문진과 각종 검사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하고 2012. 2. 1. 원고 A에게 미세현미경레이저디스크제거술과 Diam 성형인대재건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이 요통 등을 호소하여 피고는 신경주사 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하였고 MRI 검사결과 Diam이 정상보다 깊게 삽입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2. 2. 15. 기존의 Diam을 제거하고 새로운 Diam을 삽입하는 재수술을 하였다. 라.

원고

A의 상태와 그 이후의 진행 경과 1) 원고 A은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과 재수술을 받은 후 요통, 둔부통, 하지동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2. 5. 18.까지는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그 후부터 2014. 10. 13.까지는 외래진료를 각 받았다. 2) 피고는 원고 A이 퇴원한 2012. 5. 18.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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