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7 2019고단360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09. 25. 01:3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 등 위 장소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택시 좀 잡아줘, 씨발 너희들이 하는 일은 뭐냐.”, “너희 경찰관들도 개판이구나.”, “젊은 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