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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3 2015고단195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0. 01:20경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61 상인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차안에서 여자가 울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 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남, 32세)에게 "개새끼들아 병신들아, 개새들아 병신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시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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