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86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4. 1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주식회사 주주들 약 45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닉네임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 대해 ‘D님 죄송한데 진짜 병맛 같이 생겼네요’, ‘옷은 왜 벗고 찍어요 더럽게’, ‘D 안 본 눈 삽니다 눈이 썩고 있어요’, ‘거지같은 인생 거지 삶 나가라’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