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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86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4. 1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주식회사 주주들 약 45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닉네임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 대해 ‘D님 죄송한데 진짜 병맛 같이 생겼네요’, ‘옷은 왜 벗고 찍어요 더럽게’, ‘D 안 본 눈 삽니다 눈이 썩고 있어요’, ‘거지같은 인생 거지 삶 나가라’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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