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137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0:05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117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씹새끼야, 너희들이 경찰이 맞아, 이 씹새끼야,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비 반장 D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9.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