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5. 00: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D(59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안에서, 그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해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약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5. 5. 01: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G지구대에서, D에 대한 폭행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D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1세)에게 “씨팔 놈의 새끼야, 너 멱딴다, 변호사를 사서 죽이겠다,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미친 놈아, 지랄하고 있네, 미친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2.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모욕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4.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