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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63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월 초순 19: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 D과 함께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에게 “씨발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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