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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01 (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 기소된 것이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1,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423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포괄하여 사기죄의 일죄에 해당한다.

위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인 10년은 최종범행일인 2008. 12. 3.부터 일괄하여 진행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그로부터 10년을 경과하기 전인 2012. 10. 25.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에서 위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 1,7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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