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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노3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9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시간적 간격이 9개월에 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 차용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겠다

거나 딸 대학등록금과 원룸 비용, 차량 압류 해제 비용, 이자 및 생활비 등 다양한 명목을 들어 구체적 기망방법에도 차이가 있는 등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의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9회의 사기범행이 일죄라는 전제 하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을 누락하여 그 처단형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에게 1억 4,1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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