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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3도15824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 소정의 공범관계의 존부는 현재 시효가 문제되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J에 대한 이 사건 1억 원 사기 범행과 E의 J에 대한 3억 원 사기 범행은 범죄를 구성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E의 위 3억 원 사기죄의 유죄확정판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과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1억 원 사기의 공소사실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시효정지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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