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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9노8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사기죄에 있어서 포괄일죄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169번 부분’과 '170번 내지 180번 부분'은 기망의 내용이 다르므로, 양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전부를 포괄일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169번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대전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4346 판결, 2018. 1. 25. 확정)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며, 사기죄의 경우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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