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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6 2015노5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의의 계속성과 단일성이 인정되고 범행 방법도 동일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1) 관련 법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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